장애영유아보육교사 보육교사2급만 있다고 바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
장애영유아보육교사는 보육교사2급 자격만 보유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기본 자격과 함께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 기준까지 충족해야 자격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자격요건
먼저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이후 법령에서 정한 특수교육·재활 관련 과목과 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8과목 24학점을 준비합니다.
별도의 국가시험은 없지만 과목명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이수 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 특수아동과목 확인
유아특수교육학,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특수아상담 등 관련 교과목을 학점은행제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수업은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으나 과목별 개설 여부와 평가 방식은 교육기관마다 다릅니다.
과거 대학에서 관련 수업을 들었다면 성적증명서를 통해 중복 인정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학 및 과목 이수 시기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격확인서 신청
필요한 과목을 모두 이수한 뒤 학점인정 절차를 마치고 보육교직원 통합정보를 통해 자격확인서를 신청합니다. 보육교사 자격 정보, 졸업·성적증명서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 이수 과목을 확인하지 않고 수강하면 같은 내용을 다시 듣거나 신청 일정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성적증명서 검토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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