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보육교사 어린이집 취업과 추가수당 전에 확인해야 할 자격 기준
장애아보육교사는 장애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보육과 교육을 지원하는 인력입니다. 어린이집취업이나 경력 확장을 위해 알아보는 경우가 많지만, 보육교사 자격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기본 자격 기준
먼저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이후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인정과목 8개, 총 24학점을 이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별도의 국가시험은 없으며 요건을 갖춘 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 특수보육 과목 준비
부족한 과목은 학점은행제의 온라인수업을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한 이름의 수업이라도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강 전 적용 기준과 교과목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들었다면 성적증명서와 이수 시기를 기준으로 중복 인정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어린이집취업 활용
자격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나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등 특수보육 분야의 채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 보유가 취업을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기관별 채용 조건과 담당 업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추가수당 확인
추가수당은 자격을 취득했다고 일괄 지급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실제 장애아반 배치 여부와 시설 유형, 근무 지역의 지원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무 예정 기관과 관할 지자체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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