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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목적 :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통한 부적합 수산물의 시중유통 사전차단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
ㅇ 사업기간 : 매년 1. ~ 12.
ㅇ 사업대상 : 관내 생산 · 저장 · 거래 전 단계 수산물(양식장, 위·공판장 등)
ㅇ 사업내용 : 어획 및 생산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방사능,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성조사
ㅇ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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