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수산시책 등 교육을 실시하여 어업인의 역량강화 도모
❍ 업무추진 횟수 및 시기 : 상반기, 하반기 개최(연 2회)
추진절차 및 요령
① 연간 운영계획 수립 | 1월중 | ㆍ어촌지도자 명단 정비 및 연간운영시기, 예산집행 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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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촌지도자 협의회 계획수립 (회차별) | 연2회 | ㆍ수산기술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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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어촌지도자 협의회 개최 알림·홍보 | - | ㆍ어촌지도자 및 유관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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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육자료 제작 및 강사 섭외 등 | - | ㆍ시 수산과 및 군·구, 유관기관에서 자료 취합하여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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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도자 협의회 준비 및 개최 | - | ㆍ장소 협조 및 다과, 시스템, 책상 준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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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어촌지도자 협의회 개최결과 보고 | - | ㆍ개최결과 보고 및 건의사항 조치 협조 요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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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수당지급 등 지출 | - | ㆍ어촌지도자 참석수당 및 강사료 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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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사후관리 및 보고 | - | ㆍ임무수행 보고서 미 제출자에 대한 관리 및 정산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