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지도자 협의회(교육)
ㅁ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어촌지도자에게 정책 설명을 통해 수산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지역 수산업발전에 대한 자문과 의견수렴으로 수산정책 반영
ㅇ 사업기간 : 매년 상반기/하반기
ㅇ 교육대상 : 77명(어촌계장 60, 어업인 단체장 17)
ㅇ 교육내용
- 수산업발전 자문과 어촌지역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한 수산업·어촌 발전 도모
- 외부강사 초빙, 시청각 교육교재 활용 등을 통한 교육 내실화
- 어업현장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운영
ㅇ 참고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