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수산업경영인 사업추진 관련 교육실시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해 수산업 여건변화에 대응능력을 갖춘 수산업경영인을 육성
❍ 교육대상 : 신규 수산업경영인 및 교육 희망자
❍ 교 육 량 : 년 2회 이상 (3일 이상 또는 21시간 이상)
❍ 관련법규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농어업인 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추진절차 및 요령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 - | ㆍ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 수산기술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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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 수립 | - | ㆍ보조금 교부신청[수산지술지원센터 ⇒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ㆍ수산업경영인 교육 사업계획 수립(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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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부 추진계획 수립 | - | ㆍ세부 추진계획 수립(교육 소요인원 파악, 견학계획, 소요물품 구입 등) ※ 신규 수산업경영인 선정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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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육 실시 | - | ㆍ집합교육 및 선진지 현장 견학 교육 ※ 신규 수산업경영인 및 희망 어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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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료증 발급 | - | ㆍ교육 수료자에 한해 수료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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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고보조금 정산 | - | ㆍ국고보조금 정산 및 결과 보고 [수산지술지원센터 ⇒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