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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주요사업

수산업경영인 교육

담당부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5)
작성일
2020-04-08
조회수
772

 

수산업경영인 교육

󰏚 개 요

수산업경영인 사업추진 관련 교육실시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해 수산업 여건변화에 대응능력을 갖춘 수산업경영인을 육성

교육대상 : 신규 수산업경영인 및 교육 희망자

교 육 량 : 2회 이상 (3일 이상 또는 21시간 이상)

관련법규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농어업인 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 추진절차 및 요령

사업시행지침 시달

-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수산기술지원센터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 수립

-

보조금 교부신청[수산지술지원센터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수산업경영인 교육 사업계획 수립(1~2)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세부 추진계획 수립(교육 소요인원 파악, 견학계획, 소요물품 구입 등)

신규 수산업경영인 선정 이후

 

 

교육 실시

-

집합교육 및 선진지 현장 견학 교육

신규 수산업경영인 및 희망 어업인

 

 

수료증 발급

-

교육 수료자에 한해 수료증 발급

 

 

국고보조금 정산

-

국고보조금 정산 및 결과 보고 [수산지술지원센터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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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수산기술지원센터
  • 문의처 032-458-7452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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