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수산생물 방역교육 위탁기관 선정 공고
인천광역시 수산사무소 공고 제2017-04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산생물 양식자 및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7년 수산생물 방역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의거 수산생물 방역교육 위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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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수산생물 방역교육 위탁기관 선정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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