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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신청.홍보(안)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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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05
조회수
882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신청 ․ 홍보(안)
(2018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

목 적

군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중 어촌정착의욕이 높은자를 어업에 종사토록 함으로써 어촌 인력난 해소 및 어업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함

- 병역법 제 36조, 제 38조, 같은법시행령 제 81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제3조에서 제21조

추진방향


❍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연계하여 어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젊고 우수한 인력의 조기 어촌정착 유도
❍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영어기술 및 정신교육 강화로 어촌정착의욕 고취
 

신청․모집


가. 신청자격
❍ 2017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상의 어업인후계자로 선정자(2018년 어업인후계자로 선정 예정자)로서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와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중 2018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 단, 교육기관(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는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없음
- 다만, 교육기관에 수학하고 있는 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 연도에 졸업 할 수 있는자(졸업예정자)와 야간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어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신청이후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는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어업을 경영하는자 만 편입가능

나. 신청기간 및 접수기관
❍ 신청기간 : 2017. 6. 9~6. 30.(22일간) 단,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접수기관 : 인천광역시 수산사무소(인력육성팀)

다. 구비서류
❍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1부
❍ 영어사업계획서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 본 1부.
※ 단, 평가시 점수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고졸이상 및 수산계), 학교장추천서(수산계에 한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영어사업 관련분야), 영어교육훈련 증명서, 국가유공자 유가족(직계존비속)증명서, 어업생산통계 표본조사대 상자, 수산업인턴제 종사자, 영어기반 증명 서류 등은 해당 되는 자만 제출
 

의무종사 기간 및 선정결과


❍ 산업기능요원 : 일정기간 어업에 종사하면서 병역을 대체하는 제도
❍ 의무종사 기간 : 현역입영 대상자 → 34개월 / 보충역 소집대상자 → 26개월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되고, 영어자금 요청 시 어업인후계자 융자금지원 가능
※ 인원 배정범위 내에서 편입되며, 수산계학교 이외의 학력 자는 편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수산사무소 ☏ 032)458-7466, 933-1478
FAX 032)458-746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8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신청 홍보(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신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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