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젓갈류 및 천일염 등 주요 김장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11월 7일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 김장철을 앞두고 젓갈류 등 수요가 많은 김장용 성수품* 등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 농립수산검역검사본부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1,500여명 투입, 11. 7. ~ 11. 30.(4주간) 수산물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집중단속 실시
* 김장용 성수품 :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조개젓, 갈치속젓, 생굴 등
◈ 먹는 소금에 대한 기동 단속도 병행, 소금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 유도
○ 소금 전문 유통업체, 정제소금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행위 및 수입산 소금 원산지 둔갑행위 방지
* 먹는 소금 원산지표시 대상 : 천일염, 정제소금,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