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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장용 젓갈, 소금 원산지 둔갑 잡겠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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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1-06
조회수
688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젓갈류 및 천일염 등 주요 김장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11월 7일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김장철을 앞두고 젓갈류수요가 많은 김장용 성수품 등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 농립수산검역검사본부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1,500여명 투입, 11. 7. ~ 11. 30.(4주간) 수산물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집중단속 실시

  * 김장용 성수품 :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조개젓, 갈치속젓, 생굴 등

먹는 소금에 대한 기동 단속도 병행, 소금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 유도

 ○ 소금 전문 유통업체, 정제소금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행위 및 수입산 소금 원산지 둔갑행위 방지

먹는 소금 원산지표시 대상 : 천일염, 정제소금,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등

첨부파일
김장철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홍보.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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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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