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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3년 수산자원 이식승인 세부 기준 마련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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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1-04
조회수
780

  2013년 수산자원 이식승인 세부기준 마련 

 

새해부터는 외국의 수산동·식물을 국내로 들여올 때 국내 수산자원과 수서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품목의 이식승인 기준이 달라진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손재학)은 ‘수산자원이식 승인 세부 지침’ 마련을 위한 「2013년 수산자원 이식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지난 12월에 개최된 협의회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수과원, 지자체, 수협, 협회, 학계 등 60여명의 전문가들 참석해 수산자원의 국내반입, 국외반출 조건과 검역문제 등에 대한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1년간 이식승인제도 시행이후 발생됐던 문제점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새해부터 적용될 이식승인 품종 및 승인 규격과 허용물량, 추가품종, 검역방안 등 세부기준을 협의했다.

해면과 내수면 품종중 기타 기준이 없는 경우 생태·크기·양식 상황 등을 고려해 적용하며, 뱀장어의 국내 반입은 수면적당 종묘승인수량 범위 내에서 2품종 이상 이식 승인 신청 가능

이식 대상 품목 중 어류 6종, 패류 3종, 해조류 3종 및 로젠베르기징거미새우가 올해부터 시험연구용 또는 연구용으로 추가된다.

어류 6종(흉기흑점바리, 자이언트그루퍼, 명태 및 잉어, 향어, 동자개) 패류(가무락, 구이덕조개, 새고막), 해조류(김, 미역, 다시마)

바지락, 백합 등 일부 패류는 물량 또는 크기가 상향 조정되며, 미꾸라지는 물량한도 내에서 연2회(’12년 연1회) 신청 가능하다.

뱀장어(민물장어)의 경우 실뱀장어는 0.3g 미만(’12년 0.3g 이상), 중간 종묘는 0.3g 이상~50g 이하(’12년 50g이하)로 크기를 조정하고 물량한도 내에서 연간횟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 붙임 2013년도 수산자원 품종별 이식 승인 기준 참고

손맹현 양식관리과장은 “이번에 협의한 이식승인기준을 수산과학원 홈페이지(www.nfrdi.re.kr)를 통해 공지해 우리나라 수산자원과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이식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참고자료] 2013 수산자원 이식승인 세부 기준[1].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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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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