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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점박이물범 최대 서식지 백령도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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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4-18
조회수
650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점박이물범의 개체수 감소를 막기 위하여 백령도 일원해역을 금년 3/4분기 내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개체수가 감소추세에 있는 점박이물범의 법적 보호를 위해 2006년도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고, 서식지 등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오면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해 왔다.

* 보호대상해양생물 : 포획,채취, 훼손시 3년이하 징역 및 2천만원이하 벌금 부과


해양포유류 연구전문기관인 고래연구소에서 조사한 백령도 일원의 점박이물범은 2006년도 274, 2007년 139, 2009년 250, 2011년 246마리가 관찰되어 6년동안 평균 매년 약 220마리가 꾸준히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점박이물범은 겨울철에는 중국 보하이(渤海) 랴오둥만(遼東灣)의 유빙(流氷) 위에 아기물범을 낳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백령도 황해의 도서 연안에서 먹이 활동과 휴식을 취하는 관계로 조사시기 및 방법에 따라 개체수가 다를 수 있으나 대개 8월과 9월에 가장 많이 관찰된다.

* 2011년도 해양수산부 조사 246마리, 환경부 182마리

해양수산부는 그간 백령도 물범바위 일원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2010년도부터 옹진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왔으며 오는 6월중에 최종적으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점박이물범 인공서식지 조성 및 폐그물 등 생태적 위협요소에 대한 정비사업과 관찰 전망대 등 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육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점박이물범의 개체수 보존을 위해서는  월동지인 중국 보하이만 서식지 보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므로 한-중 황해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를 통하여 중국과의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2010년도에 개최한 ‘백령도 점박이물범 보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움’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인접국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국제 협력에 대해 논의 한 바 있으며, 향후 중국 등 인접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점박이물범 보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출처 : 해양수산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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