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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원최저임금 고시

담당부서
(458-7459)
작성일
2015-01-30
조회수
530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0호

「선원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확장자 문제로 zip 으로 올립니다.
첨부파일
관보게재 고시문(채번).zi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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