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한시적 인정기준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27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부칙 제2조(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소각?육상매립 등의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해양배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에 대해 심사하여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한시적 인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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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및+폐수오니+해양배출+한시적+인정기준+본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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