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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사업

담당부서
(458-7459)
작성일
2015-02-02
조회수
524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사업
 
  • 인천시 수산사무소는 양식어장의 환경악화 방지와 양식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경영난 해소를 위해 금년도 배합사료 지원사업 희망자를 오는 2월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 배합사료 지원사업은 양식어가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배합사료 구입대금을 연1% 저금리로 1거치 2년 상환 조건의 융자사업입니다.
     

  • 사업비 지원은 어가 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시설면적과 어종에 따라 100㎡당 700만 원 ~ 1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대상자는 바닷고기와 민물고기, 새우, 자라, 조개류를 양식하는 어가로서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하고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수산사무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 : 032-458-7466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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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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