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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52%초과~100%이하의 결식우려 아동
○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신청 불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예비창업자
북한이탈주민가정의 자녀(고등학생, 대학생)
○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관내 모든 감염병 고위험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2019.7.1.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재가중증장애인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이상 노인 · 심한장애인 · 한부모가족 및 기타 취약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