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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에 거주하고 있는 관내 고등학생, 관내외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가정형편 : - 고등학생 : 본인 또는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대학생 : 본인 또는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또는 한국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 미추홀구 관내 장애인 선수 중 각종대회 성적 우수자 - 전국대회, 전국체전 등 성적 우수자 (전년도)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을 받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ㅇ 유의사항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인지강화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만 60세 이상 치매 고위험군(인지저하자 등) 어르신○ 치매예방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만 60세 이상 정상군 어르신○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복지관, 경로당 등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지역주민
○ 대 상: 관내 기업/기관/단체/학교/대학/도서관 및 개인사업자○ 요 건: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치매극복선도단체 - 치매극복선도기업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1,84,85,86,87,88 - 치매극복선도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
미추홀구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지원대상: 미추홀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지역주민 (단,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있는 자 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