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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중증장애인 척추 등 신체변형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이상 노인가구, 심한장애인, 한부모가족, 쪽방거주자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퇴소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장애인 - 신청 당사자의 소득·(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95%이하 (1인기준 월 1,974천원) -
o 기간 : 2023. 2. ~ 2023. 12. ※ 신청접수는 1월부터 시작 o 대상 : 인천 거주 만 20세이상 북한이탈주민 200명(홀수연도 출생자) * 200명 중 하나센터 및 군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대상자 우선 지원(짝·홀 무관) o 내용 : 1인 30만원 범위내에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만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만70세 이상
○ 인천시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9가지 위기사유 : 소득상실, 중한 질병, 휴·폐업,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기준 : 3억원 이하 - 금융재산 : 1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