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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25일 21~23만원 지급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만14세 이상 발급 가능
○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신청 불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연수구 관내에 소재한 업체(단, 사치,향락 등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지정한 보증 제한업종은 제외)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만 18세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연수구 주민만 가능)
○ 區에서 주관하거나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행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연수구에 주소를 둔 예술단체 및 예술인(문화예술종사자)의 전시행사(전시실)○ 순수 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 교육청)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