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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 등
○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농가(무허가 축사 제외)
○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 신입생
○ 가축 사육업 등록 농가
1.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사람 2. 3대 이상의 직계존ㆍ비속 세대 3. 3대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강화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된 사람 4.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 ☞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