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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전체 학교에 재학, 재적 중인 제1형 당뇨 진단을 받은 학생(19세 미만)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신청서 제출 학생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신청서 제출 학생
유∙초∙중∙고∙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대중교통 이용 학생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 대상: 2016. 1. 1. 이후 출생한 8세 아동('25년 17년생 해당, 생일월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신청)○ 지원요건: ① 내지 ③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용자-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쨰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