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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임산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신부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관내 등록 발달장애인
○ 관내 경로당 이용 대상자
○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세대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인 세대
○ 장애인활동지원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이른둥이(미숙아)출산 가정
가격이 주변보다 저렴하고, 위생 및 청결상태가 좋은 관내 개인서비스업소(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신청 불가<신청 제한 사유>-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
○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