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
사용자 구분
지원 형태
검색어
○ 관내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등 결식우려 어르신, 수행기관 44개소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대상-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 이용 3~5세
○ 공통 자격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함 ㆍ (신청자 또는 친권자) 선발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연속적으로 실거주 하고 있는 자 ㆍ (신청자) 공고일 기준으로 옹진군 소재 초․중․고 통합 3년 이상 재학한 자 (단, 학교 미설치지역(북도면, 소연평도, 소청도, 덕적면 자도, 자월
○ 공통 자격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함 - (신청자 또는 친권자) 선발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연속적으로 실거주 하고 있는 자 - (신청자) 공고일 기준으로 옹진군 소재 초․중․고 통합 3년 이상 재학한 자 (단, 학교 미설치지역(북도면, 소연평도, 소청도, 덕적면 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