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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1인 고위험군 가구 중 설치 희망자 - 저소득 1인 가구 중 고독사 등 위험도가 높은 대상자 선정) - 주거취약 거주자 우선 선정하되, 그 외 대상자도 고독사 위험도 및 필요성에 따라 선정 가능함. 유사사업 이용자 우선 선정 제외)
가격이 주변보다 저렴하고, 위생 및 청결상태가 좋은 관내 개인서비스업소(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신청 불가<신청 제한 사유>-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 65세 이상의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대상자 -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65세 이상)○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대상자 - 65세 이상의 전몰군경유족○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 참전유공자 명예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육아휴직
○ 거주지 :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에 거주하고 있는 관내 고등학생, 관내외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가정형편 : - 고등학생 : 본인 또는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대학생 : 본인 또는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또는 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 당해연도 국가 암검진 대상자로 검진을 완료한 8,750명
○ 대 상 : 65세 이상 기초 연금대상자 (단, 거동이 불편하여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유사 복지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 거동불편 예) 장기요양 1~3등급 - 유사 복지 서비스 예) 노인장기요양보험 동행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 복지서비스,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