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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관내에 소재한 업체(단, 사치,향락 등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지정한 보증 제한업종은 제외)
○ 만 65세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옹진군 관내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소득주민 자녀 * 저소득주민 :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 ∙ 상 반 기 : 10명(중학생 5, 고등학생 5명) ∙ 하 반 기 : 10명(중학생 5, 고등학생 5명)
○ 연수구 보건소 등록 임산부
○ 둘째아 : 출산일(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의 부 또는 모○ 셋째아 이후 : 출산일(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후의 부 또는 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만 18세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신청 불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