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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7세 이하 장애인- 뇌병변, 지체장애, 중추신경계 질환 장애아동 · 청소년
○ 경형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가능한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만65세 이상 어르신 - 만18세 미만 청소년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
○ 주차요금 100% 감면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
○ 이용료 감면(50%)대상 - 인천광역시민(거주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본 등 증빙자료 필수)○ 이용료 면제 대상 - 국빈 및 그 수행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1급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상자 본인
○ 무연고 시신○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의사상자 등
○ 이용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증(본인과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증(본인만) 소지자 - 복지카드 소지자(중증(1~3급)은 동성의 보호자도 감면) - 수급자증명서 소지자(3개월 이내 발급) - 65세 이상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소지자○ 이용사용료 30% 감면 -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단, 옹진군 거주 1년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