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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민 모두
○ 관내 40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의치보철 필요자 -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 옹진군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과수재배 농업인
○ 도시지역에서 농업전업으로 옹진군 전입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세대주(만20세 이상 65세 이하)
○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며○ 자부담 능력을 갖춘 농어촌민박사업자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단, 옹진군 거주 1년이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단, 1년 이내 안질환 수술 및 시술 후 의료비 청구해야함.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선 지급되어야 가능)-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상한 약제비만 해당- 비급여 약제는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