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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만 18세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 신청조건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모든 국민 대상으로 학교 및 단체 견학 신청자(사업소 현장 상황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연령제한 있음)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iH 임대상가 46호
만 65세 이상 고령자(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중구, 남동구 거주자)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