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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자로 지정된 유족에게 매월 12~13만원 지급
만65세 이상 부평구에 거주하는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자에게 매 반기 5만원 지급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25일 21~23만원 지급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만 18세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연수구 주민만 가능)
○ 區에서 주관하거나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행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연수구에 주소를 둔 예술단체 및 예술인(문화예술종사자)의 전시행사(전시실)○ 순수 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 교육청)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사상자 그 가족 또는 유족○ 노인○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해당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