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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
○ 공고일 기준 부모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인 자○ 인천 소재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거주지 : 신현원창동,석남1,2,3동에 거주하고 있는 관내 고등학생 및 관내외 대학교 재학생○ 성적- 고등학생 : 직전학기 전과목 성적평균이 상위 6등급 이내-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학점 4.5만점 중 2.5
○ 거주지 :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에 거주하고 있는 관내 고등학생, 관내외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가정형편 : - 고등학생 : 본인 또는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대학생 : 본인 또는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또는 한국
인천시 꿈드림센터(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9 ~ 24세 청소년
북한이탈주민가정의 자녀(고등학생, 대학생)
재외동포 자녀 중학생 또는 부모의 거주지 신고지가 인천인 자 또는 인천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막내자녀 만 18세 이하)○ 국가유공자 및 가족(배우자 및 자녀에 한함)○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경로우대(만65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본인, 자녀에 한함)○ 국가유공자 및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함)○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다자녀가구(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함.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 가구당 1명)※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