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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단, 1년 이내 안질환 수술 및 시술 후 의료비 청구해야함.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선 지급되어야 가능)-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상한 약제비만 해당- 비급여 약제는
○ 지역 주민 모두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사망 참전유공자의 만65세 이상의 법적 배우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타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의 경우, 지원 불가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 당해연도 국가 암검진 대상자로 검진을 완료한 1,137여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용자-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쨰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 100% 감면 -모범납세자, 자원봉사자, 임산부○ 80% 감면(최초 1시간 무료)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병역명문가,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60% 감면 -경형자동차○ 50% 감면 -다자녀(2명 이상), 저공해, 요일제, 환승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