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
사용자 구분
지원 형태
검색어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법)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인
○ 19~34세 미취업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인천광역시 서해구, 검단구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