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
사용자 구분
지원 형태
검색어
인천 예술인 및 단체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9가지 위기사유 : 소득상실, 중한 질병, 휴·폐업,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36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
○ 만17세 이하 장애인- 뇌병변, 지체장애, 중추신경계 질환 장애아동 · 청소년
지역 주민 모두
○ 대상: 2016. 1. 1. 이후 출생한 8세 아동('25년 17년생 해당, 생일월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신청)○ 지원요건: ① 내지 ③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지원 대상 :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12구간 이상 해당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수급으로 인해 급여량이 감소된 장애인 포함) 및 탈시설장애인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