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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사육업 등록 농가
1.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사람 2. 3대 이상의 직계존ㆍ비속 세대 3. 3대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강화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된 사람 4.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 ☞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 만 65세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부모 또는 본인이 신청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 주민등록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대학원 포함)재·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 미취업 졸업생 : 대학생(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생(졸업 후 2년 이내)
○ 출산일 전에 군에 주민등록 두고 같은 세대에 출생신고한 대상아의 부 또는 모, 관내 2년 이상 거주
○ 지원대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입양)한 셋째 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동○ 지원자격: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경우 계양구 출생신고 필요)○ 지원신청: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