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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법)인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만9세~만18세 여성청소년
지역 주민 모두
○ 공통 자격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함 ㆍ (신청자 또는 친권자) 선발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연속적으로 실거주 하고 있는 자 ㆍ (신청자) 공고일 기준으로 옹진군 소재 초․중․고 통합 3년 이상 재학한 자 (단, 학교 미설치지역(북도면, 소연평도, 소청도, 덕적면 자도, 자월
계양구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 관내 등록 초기 임신부(임신 12주 이내)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비부모(부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미혼모란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