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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 시 소재지
○ 대 상 : 65세 이상 기초 연금대상자 (단, 거동이 불편하여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유사 복지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 거동불편 예) 장기요양 1~3등급 - 유사 복지 서비스 예) 노인장기요양보험 동행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 복지서비스,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 등
ㅇ 인천 거주 18∼39세 이하 및 1년이상 재직 청년 (4대보험가입자)ㅇ 주당 근로시간 35시간 이상인 자ㅇ 본인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인천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 각 유형별 정책자금(6개 유형별 특례보증) - 지원대상 : 각 유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서 지원대상을 특정(제한)하고 있음. 각 유형별 신청대상은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에 문의 요망 * 6개 정책자금(특례보증) 유형 : 희망인천 소상공인, 취약계층 희망드림, 청년창업,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공인 지
지원 대상 :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12구간 이상 해당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수급으로 인해 급여량이 감소된 장애인 포함) 및 탈시설장애인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
○ 만65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