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
사용자 구분
지원 형태
검색어
○ 39세 이하 청각장애인 중 인공달팽이관 수술대상자 및 기수술자 중 재활치료 대상자(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 시 소재지
○ 미추홀구 거주 우수장애인 선수
○ 미추홀구 관내 장애인 선수 참가비 지원 (50천원/1회)
○ 미추홀구 관내 장애인 선수 중 각종대회 성적 우수자 - 전국대회, 전국체전 등 성적 우수자 (전년도)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을 받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ㅇ 유의사항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육아휴직
○ 100% 감면-사고보상-강습지원○ 50% 감면-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가족-의사상자-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경로-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보호자-독립유공자-병역명문가○ 30% 감면-다자녀<
○ 100% 감면 -모범납세자, 자원봉사자, 임산부○ 80% 감면(최초 1시간 무료)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병역명문가,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60% 감면 -경형자동차○ 50% 감면 -다자녀(2명 이상), 저공해, 요일제, 환승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