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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권 사용자
○ 일반 ○ 청소년 ○ 어린이
○ 노인 -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만65세 이상의 사람(외국인 영주권자 포함)
○ 50% 감면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이상의 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최초1시간 무료후, 50% 감면(★감면대상자가 본인의 자동자로 직접 운전 또는 동승한 경우)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 소지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소지 - 고엽제후유증환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경우 - 의사상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증서 소지
○ 만 7~18세 유소년 및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경찰청 추천 학교, 가정, 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소년 및 청소년
○ 경차 : 60%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감면혜택 없이 신청 시 가점 적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1~6등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1~3급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도시철도 이용하는 자 1인
국가유공자 및 상이1등급 해당인과 동승보호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