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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고령자(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중구, 남동구 거주자)
입주자격 : 1순위(수급자, 한부모), 2순위(월평균소득 50% 이하) 등
○ 신청조건-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 대 상 : 65세 이상 기초 연금대상자 (단, 거동이 불편하여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유사 복지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 거동불편 예) 장기요양 1~3등급 - 유사 복지 서비스 예) 노인장기요양보험 동행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 복지서비스,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 등
○ 자원봉사 누적 500시간 이상자○ 인천시 군·구 자원봉사센터 등록·확인 가능자○ 인천 지역 내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 기록이 있는 자○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자녀○ 총 5개년 이상 지원 혜택을 받지 않은 자○ 현재 인천 거주 중이며 등본상 주소지가 인천시로 되어 있는자
○ 지역 주민 모두
○ 만14세 이상 발급 가능
연수구 관내에 소재한 업체(단, 사치,향락 등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지정한 보증 제한업종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