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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관내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아기 가정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 근무자 취학 전 자녀(만5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 또는 위탁가정 영유아가 있는 가정○ 취학유예자의 경유 보육시설 및 유치원 입소 아동이 있는 가정※ 장애 아동의 경우 정신적 장애 분류(발달-지적/자폐성 장애, 정신-정신 장애)의 아동이 있는 가정은 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연수구 주민만 가능)
○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 불공정행위 및 법률상담 - 창작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예술인 및 단체 - 문화예술 분야의 법률, 계약, 저작권, 노무 등의 상담·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및 단체
인천 예술인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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