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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에 끊김없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이용요금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을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65세 이상의 노인 - 영종ㆍ용유
○ 전액 면제 - 청소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 「장애인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수영장 이용자 중 12
인천 서구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조건에 부합되는 어르신
만 9세 이상 ~ 24세 청소년
인천 서구 거주자로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