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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 : 60%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감면혜택 없이 신청 시 가점 적용
○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강화군 도서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실 거주기간 1년 이상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2019.7.1.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
○ 공통기준 :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재학생 ○ 학업우수 장학생 - 대학생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전과목 내신 평균 등급이 2등급 이내인 자 (재학생)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평균 4.5만점
- (지원대상)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지원기간) 유~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년 지원 * 난치병이란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전체 학교에 재학, 재적 중인 제1형 당뇨 진단을 받은 학생(19세 미만)
지역 주민 모두
○ 관내 등록 초기 임신부(임신 12주 이내)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비부모(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