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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사상자 그 가족 또는 유족○ 노인○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해당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區에서 주관하거나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행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연수구에 주소를 둔 예술단체 및 예술인(문화예술종사자)의 전시행사(전시실)○ 순수 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 교육청)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해당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상자 본인
○ 무연고 시신○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의사상자 등
○ 이용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증(본인과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증(본인만) 소지자 - 복지카드 소지자(중증(1~3급)은 동성의 보호자도 감면) - 수급자증명서 소지자(3개월 이내 발급) - 65세 이상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소지자○ 이용사용료 30% 감면 -
○ 경형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가능한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만65세 이상 어르신 - 만18세 미만 청소년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