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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7.1.~2024.12.31. 까지 주민등록을 서구에 한 출생∙입양아로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구직청년
부평구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중 신규 가입자
부평구 소재 소상공인 중 담보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만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자로 지정된 유족에게 매월 10~12만원 지급
만65세 이상 부평구에 거주하는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자에게 매 반기 5만원 지급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