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
사용자 구분
지원 형태
검색어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 근무자 취학 전 자녀(만5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 또는 위탁가정 영유아가 있는 가정○ 취학유예자의 경유 보육시설 및 유치원 입소 아동이 있는 가정※ 장애 아동의 경우 정신적 장애 분류(발달-지적/자폐성 장애, 정신-정신 장애)의 아동이 있는 가정은 취
○ 여성 1인 가구 또는 여성 1인 점포※ 범죄폭력피해자, 저소득가구 우선 지원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아동 [단, 아동복지법('24.2.9.)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만기·연장보호종료 아동 ※ 지원제외 : 보호 조기 종료 이후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 부모 또는 본인이 신청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 주민등록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대학원 포함)재·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 미취업 졸업생 : 대학생(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생(졸업 후 2년 이내)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원 (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 9개 아동양육시설 추천 신규입소 아동 및 보호아동
○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