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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
인천 지역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 관내 등록 초기 임신부(임신 12주 이내)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비부모(부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미혼모란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65세 이상 전몰군경유가족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