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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연고 시신○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의사상자 등
○ 이용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증(본인과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증(본인만) 소지자 - 복지카드 소지자(중증(1~3급)은 동성의 보호자도 감면) - 수급자증명서 소지자(3개월 이내 발급) - 65세 이상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소지자○ 이용사용료 30% 감면 -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원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
○ 인천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강화섬쌀을 생산판매하는 관내 농협, 미곡처리장, 정미소, 생산자 단체 등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 옹진군 관내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구직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