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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연령 :19세 ~ 39세지원조건(주소)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전입예정인 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 주택으로 본인을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나이) 19세 이상 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39세 이하 이어야 함·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인천 서해구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서해구구립도서관 통합회원
인천 서해구 석남, 가정, 가좌, 신현원창동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용주
인천 서해구 관내 경로당
꾸러미 배부일 기준 생후 0개월~초등2학년(주민등록상 인천 거주 확인 필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수영장 이용자 중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