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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 관내 장애인 선수 참가비 지원 (50천원/1회)
○ 수급자가 아닌 자로 최저 건강보험료 미만인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및 등록장애인 세대
65세 이상 전몰군경유가족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 미추홀구 관내 장애인 선수 중 각종대회 성적 우수자 - 전국대회, 전국체전 등 성적 우수자 (전년도)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을 받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ㅇ 유의사항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세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남동구에 출생(입양)신고 하는 자 - 부 또는 모가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출산(입양)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사실상 자녀를 출산(입양)하여 양육하는 보
○ 취약계층 1인 고위험군 가구 중 설치 희망자 - 저소득 1인 가구 중 고독사 등 위험도가 높은 대상자 선정) - 주거취약 거주자 우선 선정하되, 그 외 대상자도 고독사 위험도 및 필요성에 따라 선정 가능함. 유사사업 이용자 우선 선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