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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지원 : 희귀·중증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등)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 인천에 거주하고 서구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외국인 및 난민의 자녀(단,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가구
○ 2019.7.1. 이후 출생·입양아로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중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으로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단,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과 중복지급 불가
○ 만14세 이상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