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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보험료 이하의 노인가구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이상 노인 · 심한장애인 · 한부모가족 및 기타 취약 가구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부평구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중 신규 가입자
부평구 소재 소상공인 중 담보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2025. 1. 1일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
○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자 중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주차요금 감면(최초1시간 무료 후, 8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