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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부평구민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구,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구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 인천시민, 관내 소상공인
○ 인천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관내 거동불편 재가노인대상자, 수행기관 17개소
○ 관내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등 결식우려 어르신, 수행기관 43개소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