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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등록 발달장애인
○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2019.7.1.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
○ 관내 경로당 이용 대상자
○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세대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인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외국인 및 난민의 자녀(단,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가구
○ 장애인활동지원사
○ 2019.7.1. 이후 출생·입양아로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중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