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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과 그의 가족 또는 공무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대신 신청※ 제외 대상 - 외국에 살거나 외국에 살 권리가 있는 사람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나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 -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장애인일
재학생, 졸업생, 고졸청년 모두 (지역청년 누구나)
지원연령 :19세 ~ 39세지원조건(주소)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전입예정인 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 주택으로 본인을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나이) 19세 이상 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39세 이하 이어야 함·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 시 소재지
남동구 관내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아기 가정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현역병, 상근예비역) 청년*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상근예비역
인천광역시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이력이 없는) 18세 ~ 34세 미취업 청년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등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지역특화청년 :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이력이 없는) 35~39세 인천청년 등 세부기준 공고문 참고
○ 고교졸업예정자~39세 인천시 구직청년 및 관내대학 재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