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
사용자 구분
지원 형태
검색어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중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2019.7.1.~2024.12.31. 까지 주민등록을 서구에 한 출생∙입양아로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2019.7.1. 이후 출생·입양아로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중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만18세~39세 인천 거주 미취업 청년○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150% 이하
○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 부모 또는 본인이 신청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 주민등록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대학원 포함)재·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 미취업 졸업생 : 대학생(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생(졸업 후 2년 이내)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개, 고양이를 기르는 군·구민(개를 우선 지원하고, 고양이는 군·구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
○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강화섬쌀을 생산판매하는 관내 농협, 미곡처리장, 정미소, 생산자 단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