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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2025년 1월1일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만 65세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세 자녀 이상 가정 우선 선발함)○ 고등학생 : 직전학기 전 과목 내신 평균 등급이 6등급 이내○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학점 4.5만점 기준 2.5이상(4.3만점 기준 2.3이상)
○ 주차요금 감면(최초1시간 무료 후, 8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 이용요금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을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65세 이상의 노인 - 영종ㆍ용유
○ 전액 면제 - 청소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 「장애인복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의 노인- 「독립유공자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