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
사용자 구분
지원 형태
검색어
○ 지원대상-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지원 대상 :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12구간 이상 해당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수급으로 인해 급여량이 감소된 장애인 포함) 및 탈시설장애인
○ 공통기준 :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재학생 ○ 학업우수 장학생 - 대학생 :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평균 4.5만점 기준 A(4.0) 이상인 자○ 복지 장학생 - 고등학생 : 직전 학기 전과목 내신 평균 등급이 3등급 또는
이음카드 소지자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군인, 경찰, 소방관 공무원증 소지자
학생증 및 청소년증 소지자
○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국민연금공단 서비스이용 종합조사 240점 이상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