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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연령 적용 기준일: 신청년도 말일(2025.12.31.), 주소 기준일: 신청 첫째 날(2025.6.26.) - 지원규모 : 인천: 182명 내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
□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 신청대상 : 취약계층 산모(신청요건 모두 충족)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희귀성질환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정(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 부모(만19세 이하 산모 또는 만2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현역병, 상근예비역) 청년*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상근예비역
◎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이력이 없는) 18세 ~ 34세 미취업 청년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등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지역특화청년 :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이력이 없는) 35~39세 인천청년 등 세부기준 공고문 참고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전입신고 필수◎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