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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만65세 이상의 사람(외국인 영주권자 포함)
○ 주차요금 100% 감면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
○ 이용료 감면(50%)대상 - 인천광역시민(거주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본 등 증빙자료 필수)○ 이용료 면제 대상 - 국빈 및 그 수행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상자 본인
○ 무연고 시신○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의사상자 등
※ 거주형태, 가정형편, 학교성적 기준 모두 충족○ 거주형태 : 학교 기숙사 또는 학교 인근 월세 거주자○ 가정형편 : ①~③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내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③ 본인 또는 부모가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
- 대상: 2023. 1. 1. 이후 출생한 1세~7세 아동(`25년 대상자 : `23~`24년생) * 소득수준 무관- 주민등록 요건: 매년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③ 중 1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
지원 대상 :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12구간 이상 해당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수급으로 인해 급여량이 감소된 장애인 포함) 및 탈시설장애인
○ 관내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등 결식우려 어르신, 수행기관 43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