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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연수구 주민만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용자-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쨰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접종일 현재 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
o 기간 : 매년 2월~12월 ※ 신청접수는 1월부터 시작, 검진예약 마감 11월o 대상 : 인천 거주 만 20세이상 북한이탈주민 200명(짝홀 격년제 시행, 짝수연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홀수연도 출생자는 홀수연도에 검진신청) * 200명 중 하나센터 및 군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대상자 우선 지원(짝·홀 무관)o 내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