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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 : 60%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감면혜택 없이 신청 시 가점 적용
○ 부평국민체육센터 및 다목적실내체육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세대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 병역명문가 - 청소년, 여성, 만 65세 이상 노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 - 그린카드 소지자○ 신트리공원 및 백운공원 운동장 - 만 65세
○ 이용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증(본인과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증(본인만) 소지자 - 복지카드 소지자(중증(1~3급)은 동성의 보호자도 감면) - 수급자증명서 소지자(3개월 이내 발급) - 65세 이상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소지자○ 이용사용료 30% 감면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가능한 차량)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 만 19세 미만인 자 -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
○ 청소년(만4~18세)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경로(만65세 이상)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의사상자증을 소지한자
모든 국민 대상으로 학교 및 단체 견학 신청자(사업소 현장 상황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연령제한 있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1~6등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1~3급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도시철도 이용하는 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