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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 가입자(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저소득 세대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1. 65세 이상 노인세대 2. 장애인 세대 3. 한부모 세대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 중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제
○ 당해연도 국가 암검진 대상자로 검진을 완료한 1,600여명
○ 접종일 현재 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지역주민(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인천광역시 중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