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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 인천시 거주 난임부부 250명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신청서 제출 학생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신청서 제출 학생
유∙초∙중∙고∙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대중교통 이용 학생
○ 청소년(만4~18세)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경로(만65세 이상)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의사상자증을 소지한자
모든 국민 대상으로 학교 및 단체 견학 신청자(사업소 현장 상황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연령제한 있음)
만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자로 지정된 유족에게 매월 12~13만원 지급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25일 21~23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