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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등학교 학생○ 특수학교 학생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신청서 제출 학생
유∙초∙중∙고∙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대중교통 이용 학생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아동 [단, 아동복지법('24.2.9.)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만기·연장보호종료 아동 ※ 지원제외 : 보호 조기 종료 이후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막내가 만18세 이하 2자녀 이상 가정(태아, 위탁가정 포함)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 이용 3~5세
○ 만7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제물포구에 주민등록되어 5년 이상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