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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적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주민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국내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자
○ 공통 자격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함 - (신청자 또는 친권자) 선발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연속적으로 실거주 하고 있는 자 - (신청자) 공고일 기준으로 옹진군 소재 초․중․고 통합 3년 이상 재학한 자 (단, 학교 미설치지역(북도면, 소연평도, 소청도, 덕적면 자도,
○ 옹진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며○ 자부담 능력을 갖춘 농어촌민박사업자
○ 만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 만14세 이상 발급 가능
ㅇ강화군에 거주하는 홀수년도 출생한 51세~70세 여성농업인*('25.1.1기준, '55.1.1~'74.12.31.기간 출생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 시 소재지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개, 고양이를 기르는 군·구민(개를 우선 지원하고, 고양이는 군·구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