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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유 전동킥보드 속도 20㎞로 늦추고 16세 이하 인증 의무화도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032-440-2327)
작성일
2024-02-15
조회수
15

- 관내 운영 업체들과 논의해 법정 최고 속도 25㎞를 20㎞로 조정하기로 -

- 16세 이하 인증 의무화로 미성년자 무면허 운행 제안 등 안전관리 대폭 강화 -


인천광역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속도를 하향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인천시는 최근 관내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서비스 운영하는 4개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공유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하향 조정하고, 16세 이하 인증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범운전자회 서포터즈가 PM기기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PM 주차 및 충전기(숨스테이션) 모습>


도로교통법에서는 PM은 최고 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와 업체들은 전동킥보드 등의 최고 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기기를 설정해 5일부터 운행하기로 했다. 


업계의 데이터 분석 결과 횡단보도, 타 PM 이용자, 보행자, 경사 등으로 인해 실제 운행 평균 속도는 시속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사 결과에서는‘전동킥보드 최고 속도가 시속 20㎞로 줄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로 감소하고 사고 방지와 사고 시 중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나타났다.


또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인증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16세 미만은 인증을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으면 16세 이상의 경우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명의를 도용하거나 한 대에 2~3명이 함께 타는 등 사고 위험을 키우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인증 의무화를 통해 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번 조치 이후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안전을 기반으로 한 PM 이용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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