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조금 |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에 20명을 초과하는 내국인을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 신규 고용인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내국인 1인당 월 50만 원까지 지원
| 월50만원 | 2억 원 |
교육 훈련 보조금 |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에 20명을 초과하는 내국인을 새로이 상시고용인원으로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1인당 월 50만 원까지 지원
| 월50만원 | 2억 원 |
시설 보조금 | - 30억 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30억 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 내
| 2/100 범위 | 2억 원 |
입지 보조금 | - 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외투금액이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1항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
- 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로서 정상적인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와 분양 계약서 등에 의한 분양가의 차액에 한하여 지원하되 제조업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공장 면적율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2에 따른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할수 없음
보조금 지원 받은 자는 10년 이상 사업영위
| 분양가의 50/100범위 | 분양가의 50% |
외국인 투자환경 시설 보조금 | - (경자법상) 외국교육기관 신규 건립‧운영하는 경우 사업비(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및 운영비의 각 50% 이내
- (경자법상) 의료기관, 외국인전용약국 신규로 건립‧운영하는 경우 사업비(토지매입비와 건축비, 기존건축물 매입시 건축물매입비)의 20% 이내
| 50/100 범위 20/100범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