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 및 지원제도

  • 법적 근거: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자격: 외국인투자비율이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일 것
보조금지원기준
구 분지 원 기 준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지 원 금 액
금액비율한도액
(기업 당)
고용
보조금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에 20명을 초과하는 내국인을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 신규 고용인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내국인 1인당 월 50만 원까지 지원
월50만원2억 원
교육
훈련
보조금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에 20명을 초과하는 내국인을 새로이 상시고용인원으로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1인당 월 50만 원까지 지원
월50만원2억 원
시설
보조금
  • 30억 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30억 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 내
2/100 범위2억 원
입지
보조금
  1. 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외투금액이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1항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
  2. 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로서 정상적인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와 분양 계약서 등에 의한 분양가의 차액에 한하여 지원하되 제조업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공장 면적율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3. 2에 따른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할수 없음
    보조금 지원 받은 자는 10년 이상 사업영위
분양가의
50/100범위
분양가의
50%
외국인
투자환경
시설
보조금
  • (경자법상) 외국교육기관 신규 건립‧운영하는 경우 사업비(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및 운영비의 각 50% 이내
  • (경자법상) 의료기관, 외국인전용약국 신규로 건립‧운영하는 경우 사업비(토지매입비와 건축비, 기존건축물 매입시 건축물매입비)의 20% 이내
50/100 범위



20/100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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