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유형

아파트(맨션)
- 5층 이상 다세대 주택
- 시장, 쇼핑센터, 공영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오피스텔
-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 오피스텔은 객실 수와 스타일에 따라 오피스와 아파트가 혼합된 형태로 원룸, 2룸, 3룸, 호텔형 객실, 아파트형 객실로 구성됩니다.

단독주택
- 사유지에 건설되었습니다. (1인이 단독으로 주택을 소유)

빌라(다세대)
- 서양식 맨션, 5층 이하 저층건물
-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보다 작습니다.
주택 구입
관련 법률
- 한국의 부동산 거래 관행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 거래를 하려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구매목적에 따라 적용법이 다릅니다.
거주용 주택 구입
-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험과 신뢰성을 검토하여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 대리인은 소유권 대리 이전 등 모든 단계를 처리합니다.
- 영문 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계약 전 등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등기소 방문시 :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지참)
집 임대
보증금형 임대주택(보증금제도)
- 1~2년 임대 계약 체결 후 거액의 보증금을 납부합니다.
- 계약 만료 후 보증금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 계약시 임차인은 보증금의 10%를 먼저 지불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거주인이 처음 입주했을 때와 동일한 상태로 집을 유지해야 합니다.
월세
- 1~2년 임대계약 체결 후 임차인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보증금 금액은 월 임대료의 10~20배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시 임차인은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입주 시 임차인은 첫 달치 잔금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보증금은 계약 만료 후 전액 반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월세 미납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차감한 금액을 반환해 드립니다.)
이사를 위한 팁!
보증금형 임대주택(보증금제도)
-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금, 임대료 납부 방법, 부동산 수수료, 이사 날짜 및 계약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조건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각각 보관해야 합니다.
- 이사비용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사비용 및 기타 이사비용)
- 이사 후 14일 이내에 구청 민원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주지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 등록사무소나 행정구역 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확정된 계약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 주소가 변경된 외국인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액 등의 보증금은 계약을 체결한 집주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 임차계약이 있음을 입증한 일자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의 직인을 날인한 후 확정일자 시트의 번호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우대지급권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공문서일 수 있습니다.
변환 불가능한 날짜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 임대 예정 주택이 경매 또는 미납 처분으로 매각되면 임대 관계는 종료됩니다. 이 경우, 임대료 보증금과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환 불가능 날짜가 필수 요건이 됩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
-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HUG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www.khug.or.kr )
부동산 중개수수료
- 주택 개조
거래 유형 | 거래금액 | 수수료 상한(%) | 한도 금액 |
---|---|---|---|
트레이드 | 5천만원 이하 | 0.6 | 250,000원 |
5천만원 ~ 2억원 | 0.5 | 800,000원 | |
2억원~9억원 | 0.4 | 없음 | |
9억 ~ 12억 | 0.5 | 없음 | |
12억~15억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
임대 등 (전세, 월세) | 5천만원 이하 | 0.5 | 200,000원 |
5천만원 ~ 1억원 | 0.4 | 300,000원 | |
1억원~6억원 | 0.3 | 없음 | |
6억원~12억원 | 0.4 | 없음 | |
12억~15억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출처: "인천인이 되어라" - 인천 거주 외국인을 위한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