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투자촉진 및 지원제도
- 법적 근거: 인천광역시 기업투자 촉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자격: 인천시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을 시관할구역안으로 유치한 기업(관할구역안에 신설하는 경우 포함)
보조금지원기준
| 구 분 | 지 원 기 준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지 원 금 액 | |
|---|---|---|---|
| 금액비율 | 한도액 (기업 당) | ||
| 고용 보조금 |
| 월50만 원 | 6억 원 |
| 고용 장려금 |
| 월50만 원 | 5억 원 |
| 교육 훈련 보조금 |
| 월50만 원 | 3억 원 |
| 임차료 |
| 임차료의 25/100범위 | 2억 원 |
| 시설 보조금 |
| 초과금액의 2/100 | 15억 원 |
| 대규모 투자 특별 지원금 |
| 별표 1 준용 * 지방소득세 (소득분에 한함) 납부액의 20/100범위 내 | 2년간 |
| 신설‧증설기업 지원 보조금 |
| 투자금액의 2/100범위 | 10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