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투자촉진 및 지원제도

  • 법적 근거: 인천광역시 기업투자 촉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자격: 인천시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을 시관할구역안으로 유치한 기업(관할구역안에 신설하는 경우 포함)
보조금지원기준
구 분지 원 기 준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지 원 금 액
금액비율한도액
(기업 당)
고용
보조금
  • 30명 이상 신규 채용(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 6개월 범위, 초과인원 1명당
월50만 원6억 원
고용
장려금
  • 5년 이상 경력기술자, 노동자, 근로자 포함 
    이전 전 3년간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6개월 범위, 1명당
월50만 원5억 원
교육
훈련
보조금
  • 2년 이내 신규로 고용한 인력의 교육훈련 시
    상시고용인원이 30명이상
    1개월 이상 교육훈련
    6개월 범위, 초과인원 1명당
월50만 원3억 원
임차료
  • 아파트형공장 또는 건물 임차시
    상시고용인원 30명을 초과채용 경우(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
임차료의
25/100범위
2억 원
시설
보조금
  •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
초과금액의
2/100
15억 원
대규모
투자
특별
지원금
  • 투자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투자기업
    - 제조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과 기업본사에 한함
  • 투자금액 3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첨단기술 기업
  •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으로 시장(市長)이 유치할 필요성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
별표 1 준용

* 지방소득세
(소득분에 한함) 납부액의
20/100범위 내
2년간
신설‧증설기업
지원
보조금
  • 관내에 신설‧증설투자 하는 다음 각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 관내에서 5년 이상 계속 사업
    -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
    -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 신설‧증설 투자
    - 신규 고용창출 50명 이상 기업
투자금액의
2/100범위
1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