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 고용노동부 : www.moel.go.kr (영어 지원) ☎ 1350
고용
- 외국인은 입국 목적에 따라 부여받은 비자 종류에 따라 취업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배우자 비자(F6)를 취득하여 입국한 외국인은 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고용허가제
-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체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전문취업(E-9) 비자나 방문취업(H-2) 비자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14일 이상 내국인 채용 노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취업비자 범위 내에서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 및 업종별 취업허용인원(신규고용 제한)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허가제(www.eps.go. kr) → 고용허가제 안내
고용허가제 언어지원 (16개국 파견국가)
① 필리핀인, ② 몽골인, ③ 스리랑카인, ③ 베트남인, ⑥ 태국인, ⑦ 우즈벡인, ⑧ 파키스탄인, ⑨ 캄보디아인, ⑩ 중국인, ⑪ 벵골인, ⑫ 네팔인, ⑬ 키르기스스탄인, ⑭ 버마인, ⑮ 테툼(동티모르)인, ⑯ 라오스인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일반고용절차
한국어능력시험(TOPIK)
- 구직자명단 작성 및 제출(한국산업인력공단)
- 표준근로계약 체결
- 예비 교육
- 한국 입국 및 취업교육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배치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근로자(E-9)가 '내국인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입국하므로 원칙적으로 고용주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떠한 사유로 인해 기존 고용주와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초 3년간 최대 3회, 재취업 중에는 2회까지 고용주 변경이 허용됩니다.
- 고용주 변경 신청은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주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구직등록 유효기간) 이내에 고용센터를 통해 신규 취업을 해야 합니다.
- 3개월 이내에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한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EPS 4 주요 보험
인천직업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 www.eps.go.kr ☎ 032-460-4701
EPS 4 주요 보험이란 무엇입니까?
- EPS 4대보험은 '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가지 보험(출발보증보험, 보증보험, 반환비용보험, 손해보험)입니다.
자격
-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고,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해야 합니다.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 가입은 취업허가 취득의 전제조건이므로, 고용주는 고용센터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삼성화재 등 일반 금융기관에 문의하세요. (주)해상보험과 서울보증보험(주)에서 해당 보험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분류 | 구매처 | 세부사항 |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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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만기보험 | 출국만기보험 |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는 경우 퇴직금 보험 등 | 근로자 총 급여의 월 8.3% (매월 지급) |
보증보험 | 고용주 | 외국인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 일시불, 직원 1인당 연간 15,000원
(보험료는 고용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품 비용 보험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의 귀국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 | 일회납부 또는 최대 3회 분할납부, 국가별로 상이함(40만원~60만원) |
상해보험 | 외국인근로자 | 산업재해를 제외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이나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 |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차등비율 |
출처: "인천인이 되어라" - 인천 거주 외국인을 위한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