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란?

한국에서 비자는 '외국인의 입국 요청에 대한 영사의 추천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 비자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출입국 관리관의 심사 결과 일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한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 목적에 따라 사증(비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비자면제 대상자의 경우 전자여행허가(K-ETA)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증은 발급 방식에 따라 사증발급확인서(Visa Grant Notice) 등 전자적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자 또는 K-ETA를 소지하였더라도 최종 입국 허가는 입국심사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전자여행허가제), 법무부 온라인 체류·사증 민원센터)

※ 한국비자포털 ( https://www.visa.go.kr ): 비자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물론, 쉽고 편리한 비자 신청 및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어, 중국어 지원))

대한민국 비자
  1. 비자번호 : 비자발급 일련번호
  2. 신분 :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참여할 수 있는 신분이나 사회활동의 종류
  3. 체류기간 : 입국한 날부터 허용되는 체류기간
  4. 입국: 비자 유형(S: 단수 비자, D: 더블 입국 비자, M: 복수 입국 비자)
  5. 발급일자 : 비자 발급일자
  6. 최종 입국일 : 비자 만료일
    (최종 입국일까지 입국하여야 하며, 최종 입국일 이후에는 비자가 무효화됩니다.)
  7. 발급처 : 사증을 발급한 재외공관 정보
Incheon Free Economic Zone

체류자격별 비자 종류

체류자격별 비자 종류는 아래 이미지와 같이 총 15개 카테고리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 비자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visa.go.kr ) → 카테고리별 비자.

카테고리별 비자

단기방문, 의료, 유학·어학, 전문직, 사내취업, 언론·종교사무, 투자, 국제무역, 재외동포, 취업 및 방문, 가족방문·부양가족, 결혼이민, 연수생, 비전문직, 외교 ·관용

  • 외교(A-1) 비자와 외국공무원(A-2) 비자 신청 자격 및 활동 범위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외교·공무'를 클릭하세요.

비자발급 절차

  • 비자신청 및 발급장소 :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 재외공관을 통한 비자 신청
  1. 1단계 애플리케이션

    신청서 제출

  2. 2단계 비자 영사

    접수 및 심사(공관)

  3. 3단계 비자 영사

    사증발급(공관)

  4. 4단계 애플리케이션

    대한민국 도착

출처: "인천인이 되어라" - 인천 거주 외국인을 위한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