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협력분야에서 추진할 사업
중국 내수시장 장악 기반 마련
무역 및 전자상거래 확대
- 각종 전시회 및 무역박람회에 대한 상호지원 및 제품 전시장 오픈
- 물류 및 운송의 발전을 촉진하고 물류 원활화 실현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상품에 대한 면세 확대, 전자항구 건설, 통관기간 단축, 항만물류시설 확충, 결제촉진 촉진 등 추진
과학기술협력
- 산업기술 협력 및 기업발전 지원
- 양국간 연구개발사업 및 국제공동연구사업에 대한 연구기관, 기업, 대학 및 기타 기관의 공동 참여 및 지원
-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간 공동 과학기술 연구사업의 활발한 발전 지원
의료 및 건강 분야 협력
- 의학세미나, 의료그룹교육, 건강, 진료, 건강관리 분야 협력
- 한중 합작 미용의료기관 설립, 의료기기 및 의약품 수입·수출 확대, 의료기기 품질 상호인증 추진
- 첨단뷰티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뷰티박람회 개최를 지원하며, 건강 분야 협력 촉진
통관·검사·검역 협력 노력
- 해상 통관 간소화 시스템 구축 및 해상 운송 수입 및 수출 지원 확대
- 공산품(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 상호 인정
- 식품, 농수산물, 화장품 등 수입품에 대한 신속한 통관을 위해 검사검역기간을 단축하고 통관검역제도를 효율화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
투자, 산업 및 금융 분야 협력
- 상호지원 투자설명회, 적극적인 홍보, 기업 및 비정부기구 참여촉진
- 상대방의 투자심사를 단순화하고 정책 투명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
- 한·중 산업단지 조성 추진 및 우수한 기업환경 조성
- 상호 해상항로 구축, 해상물류 강화, 항공협력 확대, 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한 노력
- 양 지역 간 국제금융사업 협력 지원
관광, 문화, 스포츠 교류 활성화
- 두 지역 여행사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상호 관광설명회를 개최하며, 민간 단체 간 관광·문화 교류 지원도 확대한다.
-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 및 의료관광 상품 공동개발
- 서로의 문화축제에 참여하고 문화창작, 애니메이션, 트렌드 창조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합니다.
- 스포츠 행사 상호지원 및 스포츠 분야 교류협력
사업추진 시스템 및 방법
(사업추진체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고위급 교류회 및 정기협의회 개최
- 상대 지역에 대표부(출장소) 설치 및 공무원 파견 추진
(사업추진방식) 협약서 각 조항에 대하여 양측의 각 업무주관부서 협의 후 세부협약 체결 및 시범협력사업 추진
- 추가 협의를 통한 시범협력사업 추진, 한중 FTA 후속협상 전 서비스 무역 및 투자분야 시범사업 발굴 및 사전집행
핵심과제 현황 및 주관부서(7대 분야 41개)
제2장 무역, 전자상거래의 확대
제 5 조 박람회 참가 등 |
| 중국합작담당관실 투자유치 담당관 투자전략기획과(경제청) |
제 6 조 상품전시관 개설 |
| 기획정책과(경제청) 산업진흥과 |
제 7 조 상품 운송 방식 |
| 산업진흥과 항만공항정책과 |
제 8 조 전자 상거래 |
| 항만공항정책과 |
제3장 투자, 산업 및 금융 분야의 협력
제9조 설명회 참석 등 |
| 중국합작담당관실 투자유치담당관 투자전략기획과(경제청) |
제10조 투자 편의화 추진 |
| 중국합작담당관실 중국합작담당관실 투자전략기획과(경제청) |
제11조 산업단지 조성 |
| 산업진흥과 신성장산업투자유치과 |
제12조 항만, 항공산업 활성화 |
| 항만공항정책과 |
제13조 금융업무제휴 |
| 경제정책과 |
제4장 과학 기술
제14조 산업기술협력 강화 |
| 경제정책과 |
제15조 기업 발전 지원 |
| 경제정책과 |
제16조 기술협력사업 참여 |
| 경제정책과 |
제17조 과학기술 공동연구 |
| 경제정책과 |
第5章 搞活观光、文化、体育交流
제18조 관광협력 |
| 관광진흥과 |
제19조 의료관광 협력 |
| 보건정책과 관광진흥과 |
제20조 문화 협력 |
| 문화예술과 |
제21조 스포츠 제휴 |
| 체육진흥과 |
제6장 의료, 위생
제22조 의료협력 |
| 보건정책과 (경제정책과) |
제23조 위생 및 미용 |
| 경제정책과 위생안전과 |
제7장 통관, 시험검역
제24조 통관 |
| 인천본부세관 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
제25조 시험 결과의 상호 인정 |
| 인천본부세관 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
제26조 검사·검역기간의 단축 |
| 인천본부세관 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
제8장 보완조항
제30조 전담 부서의 설립 |
| 중국합작담당관실 |
제31조 사무소의 설치 |
| 중국합작담당관실 |
그동안의 추진 성과
중국 웨이하이시 상무국과 기업 대표단 초청 투자 설명회(15.4. 28.IFEZ)
한중 FTA 포럼 및 전자상거래 대회 참가(15.5. 5.~5.7.웨이하이 시)
인천-웨이하이시 지방경제협력사업추진전담부서 설립(15.7. 15.)
인천-웨이하이시 지역 경제협력 강화 협정서 체결(15.7. 22., IFEZ)
웨이하이 상품 전시관 개관식(15.7. 22., IFEZ)
- 장소/임대기간 : 송도 동북아무역센터 8층(약 1,780㎡(540평)) / 3년
- 구성 : 도시홍보관, 전시관, 대기업관
- 효과 : 양 도시 간 무역, 투자 비즈니스 활성화, 인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웨이하이 한중 관광산업 교류 설명회 개최(15.8. 24.송도)
인천-웨이하이 문화협력 협약 체결 및 웨이하이 문화산업 설명회(15.10. 21.)
인천-웨이하이 공항 고속도로변에 설치된 대형 광고판 공동 홍보(15.11. 4.)
두 도시는 관광 및 해상교통 분야 공동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 체결(15.11.17.)
인천화장품 공동브랜드 OULL-대한홈쇼핑과 전자상거래 협약(15.11. 17.)
두 도시는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협약 MOU(16.1. 11.)
인천-웨이하이 대표부 직원 숙박시설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협약 체결(16.2. 25.)
웨이하이시 상무국과 지역 경제 협력 추진 방향 논의(16.3. 16.)
인천-웨이하이 스포츠 교류 사업 논의(16.3. 31.)
중국 인천의료관광사무소 개소(16.3.31)
웨이하이시 장후이시장, 런민 방문, 지방경제협력사업 더욱 논의(2016.5. 16.)
중해천 공공 해외창고 개업 및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 설명회(2016.5. 16.)
인천-웨이하이 대표부 설치 및 공무원 상호파견 협약(2016.5. 26.)
한중 경제기술교류회의에 국경대표도시로 참가하여 사업제안 (2016.5. 26.)
위해국제식품박람회 및 한중상품박람회 참가 (2016.6. 17. ~ 6.20)
주중국 인천관 파견근무자 선발(2016.7. 4.)
북중국(톈진, 칭다오, 웨이하이) Port 마케팅 (2016.7. 5. ~ 7.8. )
향후 추진 계획
지방 경제 협력 추진에 관한 중앙 부처와의 접촉 및 협력 방법 모색
분야별 연락체계 구축, 실무협의 및 세부사업 추진
인천관(인천대표부) 개관 : 2016. 하반기
- 관내 기업 상품 전시, 수출 상담 및 거래 중개 등 중국 거래 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