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 투자

외국인 투자란 기업 내에서 장기적인 이익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국내 기업 및 그 경영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 투자에는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지점 및 사무소의 설립, 장기적인 대출 제공, 비영리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우리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외국인투자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그 틀을 마련한 여러 입법례를 두고 있습니다(기타 관련 입법례: 조세특례제한법, 외국환거래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이들 입법례를 종합하여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조건,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투자절차의 개관, 외국인투자 지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외국인투자관리, 외국인투자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 및 규제

외국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에 직접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간접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여 외국인 직접 투자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공공 부문과 같은 일부 부문은 외국인 투자에서 제외되거나 허용된 투자 비율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과정

외국인 투자 절차는 외국인 투자 신고, 투자 자금 송금, 설립 법인 등록 및 사업자 등록, 외국인 투자 회사 등록의 4단계로 구성됩니다.

투자후관리

외국기업이 투자를 완료하면 투자를 받은 국내기업은 신규 외국인투자회사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 지분의 등록내용을 변경할 사유, 외국인투자회사의 변경등록 사유, 청산으로 외국인투자회사의 등록을 종료할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회사는 해당 투자내용을 신고하고 변경/종료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