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계약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

임금, 직종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합의로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서면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보호 (※ 출처 :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상시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 적용 가능합니다.
  • 4인 이하 사업장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특정 조항만 적용됩니다.
  • 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전액 금전 임금을 직접 지급(은행 이체 가능)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감독자의 폭행, 장시간 근로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노동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

  •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임금의 하한선을 말합니다.
  •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근로시간(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주당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4시간 근무 때마다 30분씩 휴식을 주어야 하고, 8시간 근무 때마다 1시간씩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 고용주는 근무 시간 외에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일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보다 50% 높은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연장근로 제한이 없으며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또한 4시간 근무할 때마다 근로자는 최소 3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 임금 체불은 사용자가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지방 노동청이나 근로 감독관에게 이를 알리고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사실 조사는 통상적으로 지방 노동청에 신고된 사건이 접수된 후 10일에서 14일 후에 실행됩니다. 조사를 돕기 위해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권장됩니다.
출처: "Be an Incheoner" - 인천 외국인주민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