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저소득층 국민, 도움이 필요한 여성, 장애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자격을 갖추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영어 지원) ☎ 129
  • 저소득자,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준

국민의 개인소득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층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위소득 기준 소득수준별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 후 맞춤형 개인지급금을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분야가 다릅니다.
맞춤형 복지지급

맞춤형 복지지급으로 구성된 표

맞춤형 복지지급
생계수당 의료수당 주택수당 교육수당
받는 사람 받는 사람 받는 사람 받는 사람
수에 따라 수에 따라 수에 따라 수에 따라
부양가족 부양가족 부양가족 부양가족
선택 수당 선택 수당 선택 수당 선택 수당
기준 유형 기준 유형 기준 유형 기준 유형
30%이하 살림 40%이하 의료 43%이하 주택 50%이하 교육
중앙값 수당 중앙값 수당 중앙값 수당 중앙값 수당
소득 의료 소득 주택 소득 주택 소득
수당 수당 수당
주택 교육
수당 수당
(135만 6천원) (1808만원) (1943만원) (226만원)
  • 4인 가구의 경우
  • 한의학 진료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일종입니다. 한의학을 바탕으로 침, 한약, 뜸, 기력치료 등의 치료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① 생계수당

가계부채가 있고 중위소득 30% 이하 소득자에게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생계수당을 지급한다.

Cheongna Dalton School

② 의료수당

중위소득 40% 이하 소득자, 진료비로 인한 부채비율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현재 보장수준 유지'로 진료비 부담을 경감한다.

Cheongna Dalton School

③ 주택수당

중위소득 43% 이하 소득자로서 소득에 비해 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에게 기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개선비' 또는 '실질임대료'를 지급합니다.

※ 표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보통 10~34만원 정도이다.

Cheongna Dalton School

④ 교육수당

빈곤퇴치 정책대상자의 증가와 빈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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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er Eligibility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임신한 외국인 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한 외국인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미성년 자녀를 둔 외국인(양부모, 양부모 관계 포함)
  • 대한민국 국적 및 혈통을 소유한 배우자의 직계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 한국국적 배우자와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사망하여 미성년 자녀의 부양가족이 있거나 사망한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 중인 외국인
신청 방법
  1. 1단계

    수당신청 (동주민센터에서)

  2. 2단계

    심사(소득, 재산 확인 및 신고사항 확인)

  3. 3단계

    신청결정(심사결과에 따른 지원자격 및 지급내역 결정)

  4. 4단계

    수당배분(정액수당을 현금 또는 현물지급)

국민연금

  • ‌‌국민연금 홈페이지: www.nps.or.kr (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몽골어 제공) ☎ 1355
  • ‌회원이 어떤 사유로 인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을 때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득을 위해 일하면서 정기적으로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준
  • ‌회원 기준소득의 9%
외국인 자격
  •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을 갖고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외국인 고용주 또는 근로자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외국인 고용주 또는 근로자로서 법인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
Excluded Cases
  • ‌법률상 제외되는 연수생(훈련직원은 대상), 외국인 학생, 외교관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외국인의 본국 국민연금법에 따라 적용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회원증을 제출하는 경우
    • ‌가입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www.nps.or.kr ) → 연금안내 → 국민연금 간편안내 → 가입 및 등록 → 외국인회원』
국민연금 가입 제외 국가(22개국) [2018년 기준]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아르메니아, 스와질란드, 에티오피아, 이란, 이집트, 통가, 파키스탄, 피지, 캄보디아, 싱가포르, 벨로루시, 동티모르, 조지아,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신청 방법
  • 법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 직장에서 신청
  • ‌지역회원인 외국인의 경우 : 국민연금관리사무소에서 직접 등록
연금 지급
  •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경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시 일시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국적 및 체류자격에 대해서는 일시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환급일시금(외국인이 출국할 때 국민연금에서 환급받는 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 → 연금정보 → 국민연금 알기쉬운 안내 → 연금종류 및 청구방법 → 외국인연금 지급』

긴급복지 지원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영어 지원) ☎ 129
  •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외국인 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 ‌지원 대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추가 지원을 중단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이전에 반환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 한국국적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외국인 또는 한국국적 및 혈통의 직계가족(부모 및 자녀)을 부양하고 있는 외국인
    •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
    • 본인의 잘못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
    •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
      • 본인의 과실 없이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
      • 거주하는 외국인
신청 방법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책 → 복지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1단계 지원신청 및 등록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시·군·구청장(시·군·구) → 지원자 등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2. 2단계 현황 확인 및 사전 지원

    시·군·구청장(긴급지원담당자)

  3. 3단계 사후 조사

    소득 및 자산 조사

  4. 4단계 적합성 검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시민-정부 합동)에서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중단/재정지원 반환 요건 미충족시 정지/보조금 반환 지원

  5. 5단계 사후 관리 및 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제도 / 연간 프로그램

출처: "인천인이 되어라" - 인천 거주 외국인을 위한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