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저소득층 국민, 도움이 필요한 여성, 장애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자격을 갖추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영어 지원) ☎ 129
- 저소득자,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준
국민의 개인소득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층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위소득 기준 소득수준별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 후 맞춤형 개인지급금을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분야가 다릅니다.
맞춤형 복지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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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수당 | 의료수당 | 주택수당 | 교육수당 | ||||
받는 사람 | 받는 사람 | 받는 사람 | 받는 사람 | ||||
수에 따라 | 수에 따라 | 수에 따라 | 수에 따라 | ||||
부양가족 | 부양가족 | 부양가족 | 부양가족 | ||||
선택 | 수당 | 선택 | 수당 | 선택 | 수당 | 선택 | 수당 |
기준 | 유형 | 기준 | 유형 | 기준 | 유형 | 기준 | 유형 |
30%이하 | 살림 | 40%이하 | 의료 | 43%이하 | 주택 | 50%이하 | 교육 |
중앙값 | 수당 | 중앙값 | 수당 | 중앙값 | 수당 | 중앙값 | 수당 |
소득 | 의료 | 소득 | 주택 | 소득 | 주택 | 소득 | |
수당 | 수당 | 수당 | |||||
주택 | 교육 | ||||||
수당 | 수당 | ||||||
(135만 6천원) | (1808만원) | (1943만원) | (226만원) |
- 4인 가구의 경우
- 한의학 진료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일종입니다. 한의학을 바탕으로 침, 한약, 뜸, 기력치료 등의 치료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① 생계수당
가계부채가 있고 중위소득 30% 이하 소득자에게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생계수당을 지급한다.

② 의료수당
중위소득 40% 이하 소득자, 진료비로 인한 부채비율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현재 보장수준 유지'로 진료비 부담을 경감한다.

③ 주택수당
중위소득 43% 이하 소득자로서 소득에 비해 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에게 기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개선비' 또는 '실질임대료'를 지급합니다.
※ 표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보통 10~34만원 정도이다.

④ 교육수당
빈곤퇴치 정책대상자의 증가와 빈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Foreigner Eligibility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임신한 외국인 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한 외국인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미성년 자녀를 둔 외국인(양부모, 양부모 관계 포함)
- 대한민국 국적 및 혈통을 소유한 배우자의 직계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 한국국적 배우자와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사망하여 미성년 자녀의 부양가족이 있거나 사망한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 중인 외국인
신청 방법
- 1단계
수당신청 (동주민센터에서)
- 2단계
심사(소득, 재산 확인 및 신고사항 확인)
- 3단계
신청결정(심사결과에 따른 지원자격 및 지급내역 결정)
- 4단계
수당배분(정액수당을 현금 또는 현물지급)
국민연금
- 국민연금 홈페이지: www.nps.or.kr (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몽골어 제공) ☎ 1355
- 회원이 어떤 사유로 인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을 때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득을 위해 일하면서 정기적으로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준
- 회원 기준소득의 9%
외국인 자격
-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을 갖고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외국인 고용주 또는 근로자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외국인 고용주 또는 근로자로서 법인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
Excluded Cases
- 법률상 제외되는 연수생(훈련직원은 대상), 외국인 학생, 외교관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외국인의 본국 국민연금법에 따라 적용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회원증을 제출하는 경우
- 가입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www.nps.or.kr ) → 연금안내 → 국민연금 간편안내 → 가입 및 등록 → 외국인회원』
국민연금 가입 제외 국가(22개국) [2018년 기준]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아르메니아, 스와질란드, 에티오피아, 이란, 이집트, 통가, 파키스탄, 피지, 캄보디아, 싱가포르, 벨로루시, 동티모르, 조지아,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신청 방법
- 법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 직장에서 신청
- 지역회원인 외국인의 경우 : 국민연금관리사무소에서 직접 등록
연금 지급
-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경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시 일시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국적 및 체류자격에 대해서는 일시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환급일시금(외국인이 출국할 때 국민연금에서 환급받는 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 → 연금정보 → 국민연금 알기쉬운 안내 → 연금종류 및 청구방법 → 외국인연금 지급』
긴급복지 지원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영어 지원) ☎ 129
-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외국인 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 지원 대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추가 지원을 중단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이전에 반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책 → 복지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단계 지원신청 및 등록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시·군·구청장(시·군·구) → 지원자 등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2단계 현황 확인 및 사전 지원
시·군·구청장(긴급지원담당자)
- 3단계 사후 조사
소득 및 자산 조사
- 4단계 적합성 검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시민-정부 합동)에서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중단/재정지원 반환 요건 미충족시 정지/보조금 반환 지원
- 5단계 사후 관리 및 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제도 / 연간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