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시설
-  기획전시실(관리동 3층) - 면적 237.6 ㎡
- 35,000원/1일
- 대관가능시간: 09:00 ~ 18:00
- 2025년 12월까지 특별전시 운영으로 대관 불가
 
-  교육실(관리동 1층) - 20,000원/4시간
- 대관가능시간: 09:00 ~ 18:00
- 교육진행시 대관 불가
 
-  정원 - 35,000원/1일
- 대관가능시간: 09:00 ~ 18:00
 
시설사용료
| 시설명 | 사용기준 | 사용료 | 비고 | |
|---|---|---|---|---|
| 본관 | 기획전시실 | 1일 | 35,000 | - | 
| 교육실 | 4시간 | 20,000 | - | |
| 외부 | 정원 | 1일 | 35,000 | - | 
-  사용료 계산 - 사용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
- 야간(18시이후) 공휴일, 휴일은 해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하여 계산
- 사용시간 초과시 매1시간 초과 마다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하여 계산. 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
 
대관 유의사항
-  사용제한 및 취소 -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종교, 정치, 상업적 행위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사용료 감면 및 반환 -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와 그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 : 전부 감면
-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행사 : 50%감면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을 취소하거나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액 반환
- 시설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 90% 반환
 
-  원상회복 - 시설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설비기자개 등을 원상복구하고 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시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박물관 시설․설비 등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함.
 
대관신청 절차
-  대관가능여부 확인 - 전화문의 032-440-6772
 
-  대관신청서제출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계획서 포함) 후 팩스송부 (032-834-2613) 또는 메일송부(개별안내)
 
-  대관심의 - 심의자 : 송암미술관장, 학예연구사
- 심의내용: 대관 기준 적합성 검토
 
-  대관가능여부 통보 -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 통보
 
-  대관계약 체결 - 송암미술관 방문 후 고지서 수령
 
-  고지서 납부 - 고지서 납부기한 내 납부 완료
 
-  대관 완료 - 신청일 사용 후 철수 전 담당자 확인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