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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자동차검사 안내

담당부서
교통관리과 (440-3932)
작성일
2018-10-08
분야
교통·도로
조회
3095

󰊱 자동차 검사(정기, 종합) 주기


 
[정기검사]
차종비사업용승용및피견인자동차사업용
승용
경·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사업용대형화물그 밖의 자동차
차령---2년이하2년초과5년이하5년초과
주기2년
(최초4년)
1년
(최초2년)
1년1년6월1년6월

 
[종합검사]
차 종승용자동차경·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사업용대형화물차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사업용비사업용사업용비사업용사업용
적용차령4년초과2년초과3년초과2년초과2년초과3년초과2년초과
주기2년1년1년1년6개월1년
(5년초과-6개월)


※ 검사일자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자동차등록증 확인) 전후 31일

 

󰊲 검사(정기, 종합) 장소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 인천검사소(831-0196), 서인천검사소(579-7811), 부천검사소(674-5000)

○ 지정정비사업체 : 72개소(인천시청 440 –3933으로 문의 또는 인천검사정비조합 홈페이지 확인 http://www.inja.co.kr)



󰊳 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및 처벌

○ 검사기간 만료일 30일이내 - 2만원, 30일초과 시 3일초과시마다 1만원(최고 30만원)

○ 검사이행명령을 위반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지정정비사업자 및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현황(2021.4.).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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