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함께 알아보는 전도킥보드 안전수칙/하나. 운행 중에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합니다./둘,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건너 주세요./셋, 2인 이상의 무리한 동승은 위험합니다./넷, 자전거 도로 혹은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서 운행!/다섯, 앞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시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방법 안내

PM(개인헝이동장치)이 무엇인가요?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페달없이 전기로만 작동) 등 1인용 이동장치
- 시속 25km미만, 총중량 30kg미만
PM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 전동킥보드 카테고리 앱 사용자 현황(전국, 안드로이드 OS 월 사용자 기준), 사용자수는 2019년 4월 37,294명에서 2020년 4월 214,451명으로 6배 증가

PM의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18년 사고 9건, 부상 9명, 사망 0명
- 2019년 사고 19건, 부상 22명, 사망 0명
- 2020년 사고 27건, 부상 29명, 사망 2명
PM 개정법령 무엇이 달라졌는지 비교해볼까요?
21.5.13. 시행 예정
도로교통법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 법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미소지자 - 범칙금 10만원
13세미만 어린이 사용시 -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동승자 탑승시 - 범칙금 4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시 - 범칙금 1만원
약물, 과로, 질병 등 운전 - 범칙금 10만원
통행방법 - 자전거 도로 통행(원칙) 또는 차도 우측 통행(보도 통행불가)
운전자 준수사항 - 자전거와 동일한 준수사항 적용
- 음주운전 금지(범칙금 10만원, 측정불능 범칙금 13만원)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범칙금 3만원)
안전수칙 지키면 즐거움도 2배
인명 보호장구 착용
음주운전 금지
운전 중 휴대폰, 이어폰 사용금지
동승자 탑승금지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으로 통행
안전거리 확보하며 서행하기
야간에 등화장치 켜거나 발광장치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