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불편 민원 처리절차
교통불편신고 접수
120 미추홀콜센터, 국민신문고
관할구청 이첩
택시불편신고 접수→ 관할구 이첩
조사 및 행정처분
의견진술 및 조사→ 과태료 등 행정처분
처리결과 통보
민원인에게 처리결과 통보
택시불편 민원 처리기간
- 4주 ~ 8주 소요 :120미추홀콜센터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된 교통불편신고는 2~3일 이내에 관할구청으로 이첩하고 있으며, 관할구청에서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여 처분결과 통지까지는 4주에서~8주가량 소요됩니다.
택시 불편 주요 민원 법률규정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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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 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 승차거부, 중도하차, 부당요금 (위반횟수 산정기간 2년)
피규제자 | 제재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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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운수종사자 (일반 개인택시)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정지 30일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취소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사업일부정지 60일 | 감차명령 | 면허취소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대리운전시) | 운행정지 90일 | 운행정지 180일 | 면허취소 |
- 합승, 영수증 미발급, 카드결제 거부 (위반횟수 산정기간 1년)
피규제자 | 제재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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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운수종사자 (일반 개인택시)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정지 10일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정지 20일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사업일부정지 60일 | 사업일부정지 90일 | 사업일부정지 180일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대리운전시) | 운행정지 60일 | 운행정지 90일 | 운행정지 18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