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개정 사항
- (도로교통법 등 개정)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 통행방법·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20.12.10.시행)
-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규정)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
※ 산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개인형 이동장치 종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구성되었습니다.
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페달없이 전기의 힘만으로 작동되는 전기자전거 - 미성년자 이용,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어 면허의무 등 안전규제를 강화토록 再개정(‘21.5.13 시행)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
기존 도로교통법 | 개정 도로교통법 (‘20.12.10 시행) | 再개정 도로교통법 (‘21.5.13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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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 면허 필요 | 면허 불요 | 면허 필요 |
이용연령 | 만16세↑ | 만13세↑ | 만16세↑ |
통행방법 | 차도 | 자전거도로 (부재시 차도 가장자리) (‘보도’ 통행 불가) | 자전거도로 (부재시 차도 가장자리) (‘보도’ 통행 불가) |
어린이 운전금지 (위반시 보호자 처벌) | - | 의무 有,벌금 無 | 20만원 이하 과태료 |
안전모 미착용 | 20만원 이하 범칙금 | 의무 有, 벌금 無 | 20만원 이하 범칙금 |
승차정원 초과 | - | 無 | 20만원 이하 범칙금 |
개정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법규
구 분 | 현행 도교법 (2020. 12. 10. 시행) | 개정 도교법 (2021. 5. 13.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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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법 |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보도 통행 불가) | ||
운전면허 | × | 원동기면허 이상 | |
무면허 운전 처벌 | × | ○ (범칙금 10만원) | |
어린이 운전금지 | ○ |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 | ○ (과태료 10만원) | |
운전자 주의의무 | 동승자 탑승금지 | ○ | |
처벌 | × | ○ (범칙금 4만원) | |
안전모 착용 | ○ (자전거용 안전모) | ||
처벌 | × | ○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 |
등화장치 작동 | ○ | ||
처벌 | × | ○ (범칙금 1만원) | |
과로·약물 등 운전 | ○ | ||
처벌 | × | ○ (범칙금 10만원) | |
주요 처벌조항 | 음주운전 | 단순음주 :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0만원 | 단순음주 :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3만원 |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 범칙금 3만원 | 동일 | |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 범칙금 1만원 | 동일 |
PM 주․정차 금지구역(13개 구역)
-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 육교 위, 지하 보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 지역
-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