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개정 사항

  • (도로교통법 등 개정)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 통행방법·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20.12.10.시행)
  •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규정)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
    ※ 산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구성되었습니다.

    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키보드 이미지 전동이륜평행차 이미지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적ㄴ거
    * 페달없이 전기의 힘만으로 작동되는 전기자전거
  • 미성년자 이용,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어 면허의무 등 안전규제를 강화토록 再개정(‘21.5.13 시행)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내용

이 표는 기존 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20.12.10 시행), 再개정 도로교통법(‘21.5.13 시행)에 대해 면허, 이용연령, 통행방법, 어린이 운전금지 (위반시 보호자 처벌),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존 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
(‘20.12.10 시행)
再개정 도로교통법
(‘21.5.13 시행)
면허 면허 필요 면허 불요 면허 필요
이용연령 만16세↑ 만13세↑ 만16세↑
통행방법 차도 자전거도로
(부재시 차도 가장자리)
(‘보도’ 통행 불가)
자전거도로
(부재시 차도 가장자리)
(‘보도’ 통행 불가)
어린이 운전금지
(위반시 보호자 처벌)
- 의무 有,벌금 無 2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모 미착용 20만원 이하 범칙금 의무 有, 벌금 無 20만원 이하 범칙금
승차정원 초과 - 20만원 이하 범칙금

개정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법규


개정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법규

이 표는 현행 도교법(2020. 12. 10. 시행), 개정 도교법(2021. 5. 13. 시행)에 대해 통행방법, 운전면허, 무면허 운전 처벌,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운전자 주의의무, 주요 처벌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 분 현행 도교법
(2020. 12. 10. 시행)
개정 도교법
(2021. 5. 13. 시행)
통행방법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
(범칙금 10만원)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과태료 10만원)
운전자

주의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처벌 ×
(범칙금 4만원)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등화장치 작동
처벌 ×
(범칙금 1만원)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
(범칙금 10만원)
주요

처벌조항
음주운전 단순음주 :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0만원
단순음주 :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3만원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3만원 동일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1만원 동일

PM 주․정차 금지구역(13개 구역)

  1.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2.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3.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4.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5.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6.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7.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8.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9.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10. 육교 위, 지하 보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11.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 지역
  12.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13.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