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개정 사항
- (도로교통법 등 개정)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 통행방법·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20.12.10.시행)
 -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규정)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 
※ 산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개인형 이동장치 종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구성되었습니다.
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페달없이 전기의 힘만으로 작동되는 전기자전거 - 미성년자 이용,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어 면허의무 등 안전규제를 강화토록 再개정(‘21.5.13 시행)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
| 기존 도로교통법 |  개정 도로교통법  (‘20.12.10 시행)  |  再개정 도로교통법  (‘21.5.13 시행)  | |
|---|---|---|---|
| 면허 | 면허 필요 | 면허 불요 | 면허 필요 | 
| 이용연령 | 만16세↑ | 만13세↑ | 만16세↑ | 
| 통행방법 | 차도 |  자전거도로  (부재시 차도 가장자리) (‘보도’ 통행 불가)  |   자전거도로  (부재시 차도 가장자리) (‘보도’ 통행 불가)  | 
|  어린이 운전금지  (위반시 보호자 처벌)  | - | 의무 有,벌금 無 | 20만원 이하 과태료 | 
| 안전모 미착용 | 20만원 이하 범칙금 | 의무 有, 벌금 無 | 20만원 이하 범칙금 | 
| 승차정원 초과 | - | 無 | 20만원 이하 범칙금 | 
개정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법규
| 구 분 |  현행 도교법  (2020. 12. 10. 시행)  |  개정 도교법  (2021. 5. 13. 시행)  | |
|---|---|---|---|
| 통행방법 |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보도 통행 불가) | ||
| 운전면허 | × | 원동기면허 이상 | |
| 무면허 운전 처벌 | × |   ○  (범칙금 10만원)  | |
| 어린이 운전금지 | ○ | ||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 |   ○  (과태료 10만원)  | |
|  운전자  주의의무  | 동승자 탑승금지 | ○ | |
| 처벌 | × |   ○  (범칙금 4만원)  | |
| 안전모 착용 |  ○  (자전거용 안전모)  | ||
| 처벌 | × |   ○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 |
| 등화장치 작동 | ○ | ||
| 처벌 | × |   ○  (범칙금 1만원)  | |
| 과로·약물 등 운전 | ○ | ||
| 처벌 | × |   ○  (범칙금 10만원)  | |
|  주요  처벌조항  | 음주운전 |  단순음주 :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0만원  |   단순음주 :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3만원  | 
|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 범칙금 3만원 | 동일 | |
|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 범칙금 1만원 | 동일 | |
PM 주․정차 금지구역(13개 구역)
-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 육교 위, 지하 보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 지역
 -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